재무세무
주민세(사업소분)이란? 주민세 개정 납부기간,납부방법
적괴
2021. 8. 11. 14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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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주민세(사업소분) 과제자료 신고안내
주민세(사업소분)이란?
2021년부터 주민세가 개편되어 법인세균등분, 개인사업자분, 재산분이
주민세(사업소분)으로 통합
<개정전>
주민세(균등분)이란?
주민세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
납부방식: 부과고지(납부서 날라옴)
세율
세대주 : 1만원
개인사업자 :5만원
법인: 5~50만원 (자본금,종업원수에 따라 상이)
납부기한: ~8/31
주민세(재산분)이란?
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
*사업소 연면적 330m² 초과분에 m²당 250원씩 부과되는 주민세
납부방식: 신고납부(신고납부지만 보통 변동사항이 없으면 납부서로 납부했음)
납부기한: ~7/31
(법인,개인)사업자의 균등분+재산분이 통합되어
주민세(사업소분)이되었고 납부기한이
8/1~8/31 로 변경
<개정후>
주민세(사업소분)
신고납부방법
1.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(위택스)
2.우편,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
과세대상 :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
과세기준일: 7월 1일
납세의무자: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
과세표준: 사업소 및 그 연면적
세액 : 기본세액(5~20만원) + 연면적세율(250원/m²(330m²초과시))
관할 청에 문의해보니
신고납부긴해도 작년처럼 납부서를 보내주며 (8월쯤)
납부서로 납부시 신고한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
(작년과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)
→만약 작년과 변동사항이 있을경우
위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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